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나라 복지의 뼈대가 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워킹푸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근로빈곤층과 실질 빈곤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계
제가 알리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그 주된 목적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배달 기사처럼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몸은 건강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즉 근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중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분들,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영세하게 장사를 하는 분들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289만 원 수준인 반면, 평균 생활비 지출은 315만 원을 초과합니다. 즉 뼈 빠지게 일해도 매달 3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실질적 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 취약 계층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주 적은 소득이 잡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부터 시행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대안적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 불안, 높은 월세, 대출 이자 등 실질적 어려움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더해야 합니다.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는 분명 환영할 만하지만, 이것이 고용 중심의 자활 정책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으려면, 탈빈곤을 위한 자활 지원과 함께 근로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근로를 강요하는 자활이 아니라,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된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장 수준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빈곤층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과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또 하나의 핵심 의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 완화입니다. 사실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본인이 가난함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가난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현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을 못 가는 취약 계층이 의료급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명백한 결함입니다. 따라서 제4차 계획에서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은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가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복잡한 절차에 막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도 이를 실제로 수행할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직권신청 절차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주거비 상승 등 변화하는 가구 형태를 반영한 선정 기준 개편도 시급합니다.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나 가구 규모별 급여 체계가 실제 1인 가구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랜 과제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나 독거노인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구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의 현실화는 이번 제4차 계획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보충성 원칙 재정립과 장기 수급자 자립 지원의 균형
이번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편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은 내가 가진 소득을 모두 활용하고도 모자라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보충해서 채워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이나 지역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해 생계급여에서 차감할지 여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금을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되지만, 특정 지역에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원이라는 이유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현금을 받는데도 그 성격에 따라 생계급여 삭감 여부가 달라지는 현재의 불공평한 구조를 이번 개편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많이 받는 분들의 생계급여 액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장기 수급자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10명 중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5년 이상 수급 혜택을 받는 장기 수급자 비율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아프고 힘드신 어르신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비교적 젊은 수급자들까지 기초수급자로 편입되어 자립 의지를 잃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동과 연계하는 조건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근로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들이 부당하게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자활 조건을 강요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활 지원 강화와 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 그리고 수급자의 개별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맞춤형 접근이 제4차 계획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워킹푸어와 청년 실질 빈곤층 보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보충성 원칙의 공정한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근로 능력 없는 취약계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함께 강화하고, 복지 전담 인력 확충까지 병행될 때 제도 개편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걱정 마 엄빠 채널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편 예측: https://www.youtube.com/watch?v=gAoExffrk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