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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6년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임차가구 월 최대 46만 원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최대 1,6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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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문제: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을 몰라 신청조차 안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신청 기준) 최대 지원액
    1인 약 256만원 약 123만원 월 36만원
    2인 약 419만원 약 201만원 월 41만원
    3인 약 535만원 약 257만원 월 49만원
    4인 약 649만원 약 311만원 월 57만원
    5인 약 755만원 약 362만원 월 59만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후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신청 후 처리 절차

    1) 서류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통상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시 익월부터 급여 지급

     

    ❌ 주거급여 해당 안 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외국인 단독 가구 (내국인 배우자 없는 경우)

    • 타 급여 수급으로 주거급여 중복 수령 불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

    • 보장시설 입소자 (별도 기준 적용)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차이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액 적용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청년
    • 별도 신청 시 분리 지급 가능

     

    📋 신청 시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자가는 불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