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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임차가구 월 최대 46만 원 지급
자가가구 수선비 최대 1,6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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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문제: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을 몰라 신청조차 안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48% (신청 기준) | 최대 지원액 |
| 1인 | 약 256만원 | 약 123만원 | 월 36만원 |
| 2인 | 약 419만원 | 약 201만원 | 월 41만원 |
| 3인 | 약 535만원 | 약 257만원 | 월 49만원 |
| 4인 | 약 649만원 | 약 311만원 | 월 57만원 |
| 5인 | 약 755만원 | 약 362만원 | 월 59만원 |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후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신청 후 처리 절차
1) 서류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통상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시 익월부터 급여 지급
❌ 주거급여 해당 안 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외국인 단독 가구 (내국인 배우자 없는 경우)
• 타 급여 수급으로 주거급여 중복 수령 불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
• 보장시설 입소자 (별도 기준 적용)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차이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액 적용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청년
• 별도 신청 시 분리 지급 가능
📋 신청 시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자가는 불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