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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재정 부담, 선정기준액, 수급구조 개혁)

by 천만수르 2026. 4. 28.

2026년,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수급자가 7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중산층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지속 가능성 모두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재정 부담, 선정기준액, 수급구조 개혁)
노 부부가 어깨를 감싸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기초연금 개편으로 재정 부담, 27조에서 46조로 치솟는 이유?

기초연금은 예순다섯 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4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사실상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기준 수급자는 약 435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70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2026년 현재는 약 778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7조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재정 소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부부 가구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논리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동등한 권리를 가진 두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 재정 확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구조. 즉,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일정 금액(약 3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구조는 오히려 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 구조는 반드시 재설계가 필요한 과제라 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과 중산층 수혜,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9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단독 가구의 247만 원은 우리나라 중위 소득의 9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는 사실상 중간 계층에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16만 원의 기본 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월 468만 8천 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796만 원을 버는 경우에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그동안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만 받는 것"이라는 사회적 선입견과는 큰 괴리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자신이 수급 가능한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 완화가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 빈곤 개선이라는 기초연금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도 3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은 정책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앞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정도로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입니다. 소득은 낮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자의 경우, 실제 생활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상당함에도 각종 공제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실질적인 생활 빈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급 구조 개혁, 선별 지원과 차등화가 해법인가?

정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핵심 쟁점은 현행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위 40~57% 수준으로 축소하여 빈곤층에게 더 집중 지원할 것인지입니다. 이 논의는 노인의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 인구 구조 문제,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급 기준 축소에 대해서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만약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50% 미만으로 낮출 경우,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차상위 빈곤층이 지원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부동산 자산 보유 고령자처럼 소득 인정액 기준의 맹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차등화된 지급 방식입니다. 하위 30% 등 극빈층에게는 현행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30~70% 구간의 노인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준 이상이면 일괄 탈락, 이하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실질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은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연계 감액 구조도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정년 연장 논의와의 연계도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현재 법적 정년이 예순 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쉰 살로, 법적 정년보다 10년가량 이릅니다. 올해 정년인 1966년생부터 내후년 정년인 68년생까지는 예순네 살부터, 69년생 이후로는 예순다섯 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는 2020년 67만 명에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득 공백 구간이 넓어질수록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 구조 개혁이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고 국민연금, 정년 연장, 직역 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의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만큼 무조건적인 축소보다는 '합리적 선별'과 '차등화된 지원'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1 주택자 등 자산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 불이익을 보정하는 세밀한 기준 마련,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는 연계 감액 구조 재설계, 그리고 전체 연금 체계의 구조 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후 안전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출처]
KBS 뉴스 / 권혁중 경제 평론가 출연 영상 - 기초연금 개편: https://www.youtube.com/watch?v=1maKFxfcq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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